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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상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상가를 살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 상가를 샀을때 내는 취득세는 4.6%입니다. 상가의 실제 거래가격 10억원 취득세 : 10억원 x 4.6% = 4,600만원 상가취득세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잔금을 치른날이나 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취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그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상가를 팔 때 차익이 발생하였으면 양도 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내는 세금이므로, 상가를 판 가격이 샀을때 가격보다 더 싸거나 같은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차익이 발생한 상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아래 설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10.. 더보기
부동산 상가투자수익률 계산하는 법 부동산 상가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법 월세는 금액보다 수익률로 비교 매매가 3억원, 월세 150만원 vs 매매가 2억원, 월세 120만원 위같이 상가매물로 나와있다면, 언뜻 보기에 매매가 A상가가 한달에 월세를 30만원 더 받으니 더 좋은 상가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A상가는 7.25%이고, B상가는 8.4%로 B상가가 수익률이 1.2% 더 높습니다. 매매가 3억원인 A상가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ex) A상가 매매가 3억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0만원 은행대출금 5,000만원(이율 7%) 은행이자 350만원(=5,000만원 x 7%)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매매 가격과 보증금, 월세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가를.. 더보기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알아보기 권리금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바닥권리금 상권과 입지에 붙는 권리금입니다. 위치가 좋아 하루종일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고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에 붙는 권리금입니다. 상가내부가 아무런 시설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라도 줘야 하는 권리금으로, 세를 얻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리금이기도 하죠. 위치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상가 주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영업권리금 장사가 잘되어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업종을 그대로 인수받아 장사하고자 하는 경우, 6~12개월 간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예전 세입자에게 주게 되는데, 이를 '영업권리금' 이라고 합니다. 3. 시.. 더보기
임대사업자의 세금종류와 법률상식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이유는 단지 월세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세금별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는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몇 년간 임대해야 하는지, 또한 임대사업을 하려면 어떤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세금 1. 취득세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인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아 4년간 임대한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 전용면적 60~85㎡ 이하는 50% 감면 받습니다. 단, 이러한 감면 조건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0만원 한도로 최소 납부세액 제도가 적용되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 더보기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집값이 올라서 차익이 발생했을때 내야 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그러나 집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집값이 올라 차익이 생겼을때만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2년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을 팔 때 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2년간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거주기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취득 당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35㎡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 더보기
재개발, 재건축 용어 완전정복! 재개발, 재건축 용어 완전정복~ 감정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시장 또는 군수는 전문 평가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대지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감정하고 평가하도록 하는데, 이때 계산된 금액을 '감정가'라고 합니다. 비례율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의 주택과 대지의 총액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금액을 재개발하기 전의 주택과 대지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각 조합원의 재개발 전 주택과 대지의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하면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되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을수록 각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커져 개발가치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권리가액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의 재개발 전 주택과 대지의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더보기
무주택자, 무주택기간 기준 알아보기 무주택자, 무주택기간?? 무주택자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자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 있는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부모, 배우자, 자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사에 없는 것)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일 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 더보기
주택청약 가점제 알아보기 아파트 분양 받을때 필수, 청약가점제 파헤치기!!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표와 청약가점제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 해보았습니다. 1. 무주택기간 1년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점 1년이상 ~ 2년미만 : 4점 2년이상 ~ 3년미만 : 6점 3년이상 ~ 4년미만 : 8점 4년이상 ~ 5년미만 : 10점 5년이상 ~ 6년미만 : 12점 6년이상 ~ 7년미만 : 14점 7년이상 ~ 8년미만 : 16점 8년이상 ~ 9년미만 : 18점 9년이상 ~ 10년미만 : 20점 10년이상 ~ 11년미만 : 22점 11년이상 ~ 12년미만 : 24점 12년이상 ~ 13년미만 : 26점 13년이상 ~ 14년미만 : 28점 14년이상 ~ 15년미만 : 30점 15년이상 : 32점 2. 부양가족수 0명(가입자 본인) : 5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