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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집값이 올라서 차익이 발생했을때 내야 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그러나 집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집값이 올라 차익이 생겼을때만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2년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을 팔 때 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2년간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거주기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취득 당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35㎡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때 매매계약하고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하는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의 50%를 공제해주고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면제가 됩니다.

 

 

2. 취득 당시 취득가액 2억원 이하, 대지면적 660㎡ 이하인 농어촌 주택(읍/면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고향주택(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이상 등재된 주택)을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기준)

* 미등기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율 70%적용,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율은 주택과 동일

 

*세금 계산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1세대 1주택자의 6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2013년 4/1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매매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집을 샀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 날인을 받도록 했는데, 그 기간이 60일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세금 혜택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줍니다.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와 소유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2017년 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토지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만 계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2016년 이전의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2016년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2016년 이전의 보유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2016년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2017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에 의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돈을 낸 날이 기준이다.

소득세법 제 98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대금을 지불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한 접수일,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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