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

주택청약 가점제 알아보기

 

아파트 분양 받을때 필수, 청약가점제 파헤치기!!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표와 청약가점제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 해보았습니다.

 


1. 무주택기간

 

1년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점

1년이상 ~ 2년미만 : 4점

2년이상 ~ 3년미만 : 6점

3년이상 ~ 4년미만 : 8점

4년이상 ~ 5년미만 : 10점

5년이상 ~ 6년미만 : 12점

6년이상 ~ 7년미만 : 14점

7년이상 ~ 8년미만 : 16점

8년이상 ~ 9년미만 : 18점

9년이상 ~ 10년미만 : 20점

10년이상 ~ 11년미만 : 22점

11년이상 ~ 12년미만 : 24점

12년이상 ~ 13년미만 : 26점

13년이상 ~ 14년미만 : 28점

14년이상 ~ 15년미만 : 30점

15년이상 : 32점

 


 

2. 부양가족수

 

0명(가입자 본인)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이상 : 35점

 


 

3.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미만 : 1점

6개월 ~ 1년미만 : 2점

1년이상 ~ 2년미만 : 3점

2년이상 ~ 3년미만 : 4점

3년이상 ~ 4년미만 : 5점

4년이상 ~ 5년미만 : 6점

5년이상 ~ 6년미만 : 7점

6년이상 ~ 7년미만 : 8점

7년이상 ~ 8년미만 : 9점

8년이상 ~ 9년미만 : 10점

9년이상 ~ 10년미만 : 11점

10년이상 ~ 11년미만 : 12점

11년이상 ~ 12년미만 : 13점

12년이상 ~ 13년미만 : 14점

13년이상 ~ 14년미만 : 15점

14년이상 ~ 15년미만 : 16점

15년이상 : 17점

 


 

본인 청약 가점 점수 : 1 + 2 + 3 = OO 점

* 본인의 청약점수를 계산해보세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청약가점제

 

청약통장에 1년이상(지방은 6개월 이상) 일정한 돈을 한 번에, 또는 매달 나누어 넣으면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1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집이 없는 무주택기간, 먹여살려야하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겨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청약 가점제' 입니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가점이 높은사람부터 당첨 우선순위를 줍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1. 15년이상 무주택

2. 부양가족 6명 이상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75%의 청약가점제 비율을 2013년부터 40%로 줄였습니다.(전용면적 85㎡ 초과는 청약가점제 폐지)

 

여기서 더 나아가 2017년 부터는 청약가점제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더 조정될 수 있어 청약가점제에 속하지 않는 유주택자라도 청약 1순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분양신청에 제한받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투자 할 수 있어 부동산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입니다.

 

 

 

청약가점제의 주요내용 요점정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간 건설 아파트인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 (2017년부터 가점제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

 

 

 

청약가점제가 축소 및 완화되지 않는곳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청약가점제 제도가 축소 및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 면적 50%이상)인 전용면적 85㎡이하는 청약가점제가 100%적용되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50%이하로 적용됩니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 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는 시/도지사가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에게 위임된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합니다.

 

 

청약 1, 2순위 강화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연체없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2개월 12회 납입을 하고, 그밖의 지역은 6개월 6회 납입을 하면됩니다.

 

그러나 2016년 '11.3 부동산대책' 에 따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세대주가 아닌지, 5년이내에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기록이 있는 사람과 그 세대원, 2주택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등은 1순위 자격을 갖추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닌 투자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세대주 변경을 하여 세대주가 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자여야만 하지만 청약통장만 있으면 되고, 통장종류/가입기간/예치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재 당첨 제한

 

아파트에 한번 당첨된 사람이 다른 아파트에 또 청약하여 당첨되는 것을 재당첨이라 하며, 일정기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재당첨 제한' 이라고 하는데요, '11. 3 부동산대책' 에 의해 지정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당첨자는 전용면적 85㎡초과인 주택이 과밀억제 권역에 속하면 3년간, 그밖의 지역에 속하면 1년간 모든 조정지역에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과밀억제권역(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은 제외)

 

 

단,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재 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이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기회가 줄어들게 되겠군요.

 

'11. 3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건이 강화되자, 바뀐제도를 주지하지 못한 청약자들에 대한 부적격자 판정으로 당첨되지 못하거나, 당첨되었으나 당첨을 포기한 아파트가 미분양 물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조정대상지역' 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기대를 가져볼만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마곡일등공인중개사사무소 | 하지민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5 상가 126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30-27-00398 | TEL : 02-1566-4385 | Mail : hm634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