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무주택기간??
무주택자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자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 있는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부모, 배우자, 자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사에 없는 것)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일 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마곡일등공인중개사사무소 | 하지민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5 상가 126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30-27-00398 | TEL : 02-1566-4385 | Mail : hm634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의 세금종류와 법률상식 (0) | 2017.03.20 |
---|---|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0) | 2017.03.18 |
재개발, 재건축 용어 완전정복! (0) | 2017.03.18 |
주택청약 가점제 알아보기 (0) | 2017.03.18 |
아파트선택기준 어떤것들이 있을까? (0) | 2017.03.18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법 알아보기 (0) | 2017.03.17 |
P2P대출이란 무엇일까? (0) | 2017.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