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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무주택자, 무주택기간 기준 알아보기

 

무주택자, 무주택기간??

무주택자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자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 있는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부모, 배우자, 자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사에 없는 것)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일 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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