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

상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상가를 살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 상가를 샀을때 내는 취득세는 4.6%입니다.

 

상가의 실제 거래가격 10억원

취득세 : 10억원 x 4.6% = 4,600만원

 

 

 

상가취득세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잔금을 치른날이나 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취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그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상가를 팔 때 차익이 발생하였으면 양도 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내는 세금이므로, 상가를 판 가격이 샀을때 가격보다 더 싸거나 같은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차익이 발생한 상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아래 설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10년 3월, 2억 5,000만원에 상가 매수

 

2. 2016년 5월, 4억원에 상가 매도

 

3. 차익 1억 5,000만원

 

4. 세율 35%

 

5. 기본공제 250만원

 

6. 누진공제 1,490만원

 

7. 주민세 10%

 

* 양도소득세계산

 

{(1억 5,000만원(차익) - 250만원(기본공제)) x 35%(세율) - 1,490만원(누진공제)} x 1.1(=주민세 10%) = 약 4,040만원

 

 

참고로 상가는 반드시 2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투기로 인정되어 차익의 40%(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경우)에서 최대 50%(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까지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상가를 팔 때는 1년 간격으로 나누어 팔아야 이익

 

상가를 여러개 팔아야하는 경우, 동시에 팔지 않고 1년간격으로 나누어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란, 1년 단위로 합산하여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제일먼저 신고하는 물건에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250만원입니다. 1년에 하나씩 팔야서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마곡일등공인중개사사무소 | 하지민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5 상가 126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30-27-00398 | TEL : 02-1566-4385 | Mail : hm634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