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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알아보기

권리금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바닥권리금

 

상권과 입지에 붙는 권리금입니다. 위치가 좋아 하루종일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고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에 붙는 권리금입니다. 상가내부가 아무런 시설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라도 줘야 하는 권리금으로, 세를 얻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리금이기도 하죠. 위치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상가 주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영업권리금

 

장사가 잘되어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업종을 그대로 인수받아 장사하고자 하는 경우, 6~12개월 간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예전 세입자에게 주게 되는데, 이를 '영업권리금' 이라고 합니다.

 

 

3. 시설권리금

 

현재 하고 있는 업종과 똑같은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전 세입자에게 주는 시설값이 '시설권리금' 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예전 세입자가 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의 장사를 할 경우에는 시설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겠죠?

 

만약 이런경우라면 오히려 전세입자에게 자신이 설치한 시설을 모두 철거해 해당 상가를 얻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의무 때문에 점포를 내놓는 세입자는 동일 업종이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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