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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토지개발허가 기준 알아보기


토지개발허가 기준 알아보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 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 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



※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농업 · 임업 ·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만 해당한다.) 및 토석채취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국토계획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으로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요소는 아래 5가지가 있다.


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 진입도로 기준

3. 경사도

4. 표고

5. 입목축적 및 입목본수도


이외에 개발해서 분양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토지개발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동산 개발업등록'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시간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다섯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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