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용증명 어떻게 보낼까?
부동산을 하면서, 분양매물을 거래하면서 혹은,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등등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수료를 제대로 못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이때 꼭 진행하여야할 부분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기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확인서는 필수로 준비 하셔야겠습니다. 저역시 분양일을 할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아주 선명하게 금천에 모 현장이 떠오르는 군요.. 인과응보.. 평생잊지 못할 이름 몇명이 제 머리속에 지워지질 않는군요 ㅎㅎ;
흔히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소송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용증명양식은 네이놈, 다운, 고골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로 검색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껍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발송등 간단히 알아볼게요.
내용증명의 작성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및 주소를 상단에 적고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을 정합니다.(예 :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른 호실별 수수료 지급 금액) 관련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세밀하게 작성합니다. 추후 소송까지 예상해 가능한 한 현재 피해 상황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손해까지도 기록합니다. 해결되지 않을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같은 내용으로 3장을 작성한 후 각각 봉투에 수신인과 발신인을 정확히 적어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우체국에 가져갑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담당자가 봉투와 내용의 수신인과 발신인이 같은지 확인 후 접수하고 1부는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발송일로 부터 3년),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접수증과 함께 줍니다.
내용증명 수취 거부시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한 방법일 뿐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수신인은 수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차례 보내게 되며 반송시 우체국에서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내용증명 수취거부반송 증거'를 줍니다.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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