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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내용증명 어떻게 보낼까?


부동산 내용증명 어떻게 보낼까?


부동산을 하면서, 분양매물을 거래하면서 혹은,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등등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수료를 제대로 못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이때 꼭 진행하여야할 부분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기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확인서는 필수로 준비 하셔야겠습니다. 저역시 분양일을 할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아주 선명하게 금천에 모 현장이 떠오르는 군요.. 인과응보.. 평생잊지 못할 이름 몇명이 제 머리속에 지워지질 않는군요 ㅎㅎ;


흔히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소송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용증명양식은 네이놈, 다운, 고골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로 검색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껍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발송등 간단히 알아볼게요.



내용증명의 작성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및 주소를 상단에 적고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을 정합니다.(예 :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른 호실별 수수료 지급 금액) 관련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세밀하게 작성합니다. 추후 소송까지 예상해 가능한 한 현재 피해 상황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손해까지도 기록합니다. 해결되지 않을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같은 내용으로 3장을 작성한 후 각각 봉투에 수신인과 발신인을 정확히 적어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우체국에 가져갑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담당자가 봉투와 내용의 수신인과 발신인이 같은지 확인 후 접수하고 1부는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발송일로 부터 3년),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접수증과 함께 줍니다.


내용증명 수취 거부시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한 방법일 뿐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수신인은 수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차례 보내게 되며 반송시 우체국에서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내용증명 수취거부반송 증거'를 줍니다.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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