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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땅살때 용도지구, 용도구역종류 확인하기

 

1. 용도지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등을 위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도와주는것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에 또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에서 정하고있는 용도지구로, 이외의 용도지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추가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살때에는 반드시 각 시/군/구청 건축과 등에 물어봐야 합니다.

 

 

 

각용도지구 및 지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 통법 시행령 31조)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제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지구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철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정해진 곳에 추가로 지정하여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기존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시하고,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시/도/군이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3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거나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경우 또는 보안상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 2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이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9조)

도시지역과 그 주변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하기위해 5~20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0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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