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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상가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상가보유하고 있을때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알아보기

 

주택은 거주목적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상가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떠한 계산을 거쳐 부과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세무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확인해야하는지 이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상가 재산세는 상가건물과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각각 부과 됩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인터넷(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상가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구하는데요, 재산세의 대상이 일반 건축물인 상가와 상가에 포함된 토지로 나뉘다 보니 건물분과 토지분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산식이 각기 다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둘다 70%이며, 건물에 대한 세율은 0.25%,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입니다.

 

 

상가 재산세 산출공식

건물분 재산세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x 0.25%

토지분 재산세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x 0.2~0.4%

 

토지분 재산세에서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상가건물 시가표준액 2억원, 토지 공시지가 2억원

→ 건물분 재산세 : (2억원 x 70%) x 0.25% = 35만원

→ 토지분 재산세 : (2억원 x 70%) x 0.2%%(과세표준 2억원이하) = 28만원

 

 

 

종합부동산세

상가건물이 있는 전체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이 넘을때만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소액으로 투자하는 대부분의 상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제 거래되는 상가가격이 아니라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 실제가격보다 30~40%정도 싸게 책정하는 공시가격, 그것도 토지만의 가격(공시지가)이 80억원을 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상가투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임대료부분)

말그대로 부가세입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내는 세금이죠. 상가는 사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달 받는 월세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계금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가 발생해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은행이자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1년에 두번을 나누에 내게되는데,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 총 수입(6개월치)의 10%를 7월 1일~7월 25일에 납부하고, 하반기 7월 1일~12월 말일 총 수입(6개월치)의 10%를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내면 됩니다.(연도별로 2~3일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법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150만원 이라면?

 

 

 

2016년 2기(2017년 1월 1일~1월 25일 신고) 부가가치세에 적용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8%입니다. 이 이자율을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이자율을 적용한 위 예시의 경우, 총 91만 7,950원을 내야합니다.

 

1기와 2기의 부가가치세에 적용된 임대보증금 이자율이 같다면 같은 금액을 내면 되고, 만약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이자율로 부가가치세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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