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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임대사업 도시형생활주택,고시원,원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온달입니다. 저번시간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부동산 허가기준중 고시원,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고시원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법적정의는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각 호실별로 화장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취사시설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때문에 공동주방을 사용하는 형태로 임대하게 됩니다.


다른 원룸형태의 주택에 비해 고시원은 각층에 많은 구획이 되어있어 소음에 취약하고 환기가 잘 안된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시텔', '원룸텔', '리빙텔', '미니텔'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학생외의 직장인이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것이 장점이며 기존 건축의 일부 층에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4층 건물중에 3층을 활용하여 고시원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른 수익형 주택물건에 비해 고시원 허가는 많이 완화되어 있어 건축계획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층, 호가 구분되지 않은 공유형태의 투자가 가능하며 다가구주택과 같이 토지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500㎡) 이상 고시원의 경우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인/허가 및 등록사항이 강화됩니다. 또한 화재, 안전 등 사고에 민감하여 법적규제가 강합니다. 간혹 법적규제를 지키지 않고 영업중인 고시원이 많아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입후 하자를 파악한다고 해도 건축업자와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꼼꼼히 따져보거나 계약시 특약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2. 원룸


사실 부동산용어중 원룸이 가장 헷갈리고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 그냥 방 하나면 '원룸'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방이 하나면? 원룸! 다세대주택에 방이 하나면? 원룸!! 오피스텔 원룸!! 과 같이 방한 칸에 숙박 및 취사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을 편의상 '원룸'이라고 부르는 것 입니다.


호실 한개를 2개 이상으로 분리하거나, 근린생활시설(상가)등을 개조하여 불법 조성된 원룸이 많으므로 세입자나 매수인분들께서는 이점을 꼭 유의 하여야 합니다.







3. 도시형생활주택


제일 헷갈릴 텐데요, 일명 도생이라고 하며, 2009년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1인 또는 2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적 개념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85㎡)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첫째, 원룸형 주택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면적은 50㎡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단,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 하지 아니할 것


둘째,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이 아닌 연립주택


셋째, 단지형다세대주택

- 원룸형이 아닌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각 호실을 분양 받을수 있는 집합건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오피스텔'과 유사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되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등 각종세금만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 강화 이전에 건축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또는 일부 매입할땐 주차장규모를 점검하셔야 겠습니다.


온달이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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