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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종류, 조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기반)과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는 2015년 부터 시행된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수요가 높아 2016년 12월에는 대출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대출은 매년 초 예산을 편성받아 다시시작되지만, 2016년 처럼 조기소진으로 인해 중단되면 이사하시려는 분들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대출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연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연 0.2%, 신혼부부는 0.7%, 다자녀가구는 0.5%의 추가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혜택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랄께요.

 

 

 

버팀목 전세대출(2017년 1월 기준)

 

대상

신청자는 세대주여야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자, 미성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이상인 단독세대주에 한함)

 

대출조건

면적과 보증금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한도

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최대 8,000만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경우 2,000만원까지 추가 대출가능

 

소득

 

 

 

은행자체에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

 

은행자체에서 대출을 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은 은행마다 대출조건, 대출한도, 상환조건, 금리등이 모두 다릅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검색해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상품은 수시로 변경되고, 같은상품이라도 상품명이 바뀌었을 수 도있으므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 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을 들어놓으면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집주인에게 미리 전세자금대출 협조를 구할 것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생각이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협조를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세입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집주인의 협조를 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맞는지, 전세자금대출 여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것과 대출금이 입금될 집주인의 통장사본을 세입자에게 주는 것  등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전세자금대출을 찾을 것

전세자금 대출은 1, 2금융권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1금융권은 국민, 우리, 신한등 일반 시중은행입니다. 1금융권은 대출이자가 저렴한 대신 대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캐피탈등입니다. 1금융권에 비해 이자가 비싼대신 대출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제 3금융권은? 바로 사채 대부업이겠지요.

 

 

 

계약서에 확정일자 챙기는 것은 필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 주민세터에 가서 전세자금대출때문에 왔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서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이사도 가기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각종서류를 제출하면 끝.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잔금일(이삿날)에 은행에서 계약자 통장이 아닌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하여 줍니다.

 

 

 

전세자금대출 진행 순서정리

1.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2. 은행방문, 대출상담 및 금액 산정

3. 은행은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차계약 사실확인

4.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의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5.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체결,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쳐 대출금을 집주인 통장에 직접송금

6. 계약 만기 시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 상환

 

 

 

버팀목 전세대출은 인지세와 보증료만 내면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또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대출금액의 0.05%와 전세금반환 보증금액의 0.15%를 합산한 연 0.18%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 보증서의 경우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21%(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0.25%(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0.28%(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0.50%(4억원 초과)입니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료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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