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란?(법률상 의의)
미등기의 토지나 건물에 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특정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어떤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하는 등기를 말한다.
*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부동산을 원시 취득한경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1. 건물의 경우
·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판결(조서 포함)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
2. 토지의 경우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
*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이 공백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얻어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건물인경우에는 관할 시장이나 군주,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한다.
*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이행판결
* 물권변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형성판결 : 미등기 토지의 공유물분할판결(형성판결)은 먼저 대장상의 분필을 한 후 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원시취득으로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단, 기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한다.
* 공유(공동소유) :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는 전원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 1인이 전원 명의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유자 중의 1인은 자기지분만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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