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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세제)혜택 알아보기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세제)혜택 알아보기


세제혜택


1. 취득세 감면 및 면제


- 최조 분양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은 취득세 100%면제

- 전용면적 60㎡ 이하는 100% 면제

- 전용면적 60㎡~85㎡ 는 50% 감면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는 85% 면제, 15% 납부


* 취득일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4년이상 주택임대사업 유지조건

* 신규로 분양된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

* 기존주택과 단독주택은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2. 재산세 감면


- 85㎡ 이하의 공동주택 2채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 40㎡ 이하는 100%

- 60㎡ 이하는 50%

- 85㎡ 이하는 25%

- 감면세액이 50만원을 넘으면 15% 납부


※ 준공공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

(준공공임대주택 :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주택)

가. 전용 40㎡ 이하 : 재산세 100% 감면

나. 전용 60㎡ 이하 : 재산세 75% 감면

다. 전용 85㎡ 이하 : 재산세 50% 감면

(단, 2016년부터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에 최소 납부세제 적용)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적용

적용되는 세율은 면제액의 15%적용(85% 감면율)





3.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하면 됨.



4. 양도소득세(임대주택 외 1채에 대해 비과세 혜택)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됨.


※ 비과세 받기위한 임대주택 요건

- 공시지가 6억원 이하

- 5년이상 임대기간

- 자신이 거주한 주택은 2년이상의 거주요건


*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5년이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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