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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건축물, 건축법의 적용대상 범위 부동산 공법


안녕하세요 온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건축법에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니 만큼 글 중간중간 오타나 잘못된 내용, 개정예정인 정보는 비밀댓글남겨주시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과 세법, 민법의 양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과 사례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적용대상 범위


1.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재

철도,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 급탄 · 급유시설

기타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함)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2.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에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속하는 섬의경우에는 그인구가 500인 이상인경우에 한함)이 아닌지역


적용하지 않는 규정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

· 건축선의 지정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대지의 분할의 면적제한




'건축법'의 적용 완화


1. 완화 절차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 시 '건축법' 규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완화 적용대상


·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 설비시설인 경우

· 31층이상 건축물(전부가 공동주택 용도인경우 제외), 발전소, 제철소,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의 특수용도인경우

·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 · 도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인경우 사용승인을 얻은후 15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의 최고층 건축물인경우

·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도 같음)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제외)인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을 설치하는 경우

·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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