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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분류 주택종류와 규모 공부하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부동산 공법상 주택법의 정의와 주택분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게요. 어떤 건축물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뉘는지 또한 국민주택에 민영주택과 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등 법률상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법률이니만큼 오타나 개정된 내용은 비밀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1. 주택의 의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준주택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영 제4조)과 같이 정한다.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 기숙사



2. 주택의 분류


구조상 분류


- 단독주택 : 독립된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 주택

-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총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본다.) 합계가 660㎡(199.65py)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199.65py)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자금지원에 따른 분류


- 국민주택 : 다음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 1호(戶)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임대주택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짐

* 건축물 및 복리시설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짐

※ 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 · 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미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도시지역에 건설

-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 원룸형 주택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단,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경우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이하일 것

·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단,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 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 할 것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3을 넘지 아니할 것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주택의 단위 규모(주거전용면적 기준)


단독주택 : 지하실은 제외(거실제외),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 차고 · 화장실 부분 제외

공동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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