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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사업자 자금혜택과 세제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 자금혜택과 세제혜택

알아보기



수익형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입할때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과

민간임대주택자금 건설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을 할때 세무서에서 알아서

다 ~ 해주지면 대략 알고는 있어야 겠지요? ㅎ


일단, 주택 1호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지역 및 가격에 관계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낼때에는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주택과에 가서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3일이내 임대사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단기임대주택

일반인 임대사업자가 4년이상 임대할 목적

준공공임대주택

일반인 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

기업형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때 취득세가 면제!!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5/100 까지만 면제하고

나머지는 취득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전용면적 60㎡ 초과일때는 50%만 감면받아요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 40㎡이하

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40㎡초과 ~ 60㎡이하

재산세의 75% 경감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60㎡ 초과 ~ 85㎡이하

재산세의 50% 경감



종합부동산세 감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매년 9/16일~30일 사이에 합산배제 신고



소득세 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75% 감면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2017년 말까지 신규 취득 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이상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 100%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

단기 임대인 : 최고 40%장기 보유특별공제

준공공 임대인 : 8년이상은 50%, 10년이상 7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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