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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제도 종류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제도 종류와 해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차이점

 


공공임대

사업시행자 : 정부(LH공사)

임대기간 : 최대 10년

청약자격 :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또는 청약저축이 있는 무주택자

임대료 상한성 : 주변시세의 80~90%

특징 : 5년 임대 후 분양받는 경우도 있음

초기 임대료 : 연 5%

주택종류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민간임대

사업시행자 : 민간사업자

임대기간 : 최대 8년

청약자격 : 없음

임대료 상한선 : 제한 없음

특징 : 임대이후 사업자 자율에 따라 분양여부 결정

초기임대료 : 연 5%

주택종류 : 뉴스테이

 


 

공공임대의 종류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되는 계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료(보증금+월세)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낮습니다.

 

 

2. 국민임대 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30년 까지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단,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으며,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70%이하인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기전세 주택

최장 20년까지 장기전세 방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기준으로 통과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신청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른데,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되고 전용면적 50~60㎡이하인 주택은 월 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공급됩니다.

 

 

4. 전세임대 주택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 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학생또는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로 공급 됩니다. 최소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할 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6년까지만 가능)

 

 

5. 공공임대 주택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면 이후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이하(생애최초 구입 또는 외벌이 신혼부부)또는 120% 이하(노부모 부양, 다자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90%수준입니다.

 

6.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등은 최대 6년(취업준비생은 최대 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며 보증금 상승률은 6%, 하락률은 4% 제한하여 세입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만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주택은 대상자 확인용일뿐,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되더라도 차후에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주자 선정은 각 사업지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무르 주기적으로 행복주택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광심있는 지역의 사업 진행상황을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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