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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종류와 금리인하 요구권

 

주택도시기금 편(2017년 2월 기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상품 종류와 금리 알아보기

 

 

1. 보금자리론

대상(변경)

2016년(제한없음) ⇒ 2017년(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주택가격(변경)

2016년(9억원) ⇒ 2017년(6억원)

한도(변경)

2016년(5억원) ⇒ 2017년(3억원)

금리

10년(2.5%), 15년(2.6%), 20년(2.7%), 30년(2.75%)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면적/주택가격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한도

2억원(DTI 60%전국 적용)

금리(소득수준)

2,000만원 이하 : 10년(2.25%), 15년(2.35%), 20년(2.45%), 30년(2.55%)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 10년(2.55%), 15년(2.65%), 20년(2.75%), 30년(2.85%)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 10년(2.85%), 15년(2.95%), 20년(2.35%), 30년(3.15%)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 신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금리 우대

 

 

3. 주거안정 주택구입 자금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한도

최고 2억원 이내

면적/주택가격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6억원 이하

금리

연 2.5%(변동금리)

 

 

4.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상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세대주

부부합산 총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호당 2억원 이내, LTV/DTI/DSR에 따른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원 한도)

면적/주택가격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아파트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포함) 및 세종 특별자치시 한정

금리

연 1.5%(고정금리)

 

 

5.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상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세대주

부부합산 총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호당 2억원 이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원 한도)

면적/주택가격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아파트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포함)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6.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한도

최고 7,000만원 이내(단, 다자녀가구는 7,500만원 이내)

면적/주택가격

전용면적 60㎡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1억 5,000만원 이하

금리(소득수준)

2,000만원이하(2.3%)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2.5%)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2.8%)

※대출기간은 2년씩 9회까지 연장가능, 20년 만기로 상환가능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

 

 

 

대출금리도 인하가능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상환능력이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금리인하요구권" 이라고 말합니다. 전 직장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 승진, 연소득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거래실적 변동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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