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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LTV, DTI, DSR 용어정리 해볼게요~

 

LTV, DTI, DSR 용어정리 편

 

- LTI : LTI는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가령 3억원 짜리 집의 LTV가 70%라면 최대 2억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ex1. 시가 3억원인 주택, LTV 70%에 적용, 전세 1억 5,000만원인 경우

      {(3억원 × 70%) - 1억 5,000만원} = 6,000만원까지만 대출 가능

 

ex2. 시가 3억원인 주택(서울지역), LTV 70% 적용, 방 3개인 경우

      {(3억원 × 70%) - (3,400만원 × 3)} = 1억 800만원까지만 대출가능

 

만약 대출을 받고자 하는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위의 'ex1.' 처럼 해당주택의 LTV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ex2.' 처럼 대출을 받을 주택에 방이 있다면 은행에서는 방 갯수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제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 8월부터 전국의 모든지역과 모든 금융권에 기존 서울 50%, 기타 지역 60%였던 LTV 한도를 70%까지 완화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7월 부터는 70%로 완화된 조치가 종료될 계획입니다.

 

 

- DTI : DTI는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한 후,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셈이지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가 60%라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 합니다. 그러므로 DTI가 낮을수록 대출 가능금액은 줄어듭니다.

 

정부에는 2014년 8월부터 기존 DTI한도가 50%였던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과 모든금융권에 DTI한도를 60%까지 완화 했습니다.

 

LTV와 마찬가지로 2017년 7월부터는 60%로 완화된 조치가 종료될 계획입니다.

 

 

- DSR : DSR은 전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만 계산하는 DTI와 달리 DSR은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등 주택담보 대출 외에 다른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H씨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이라면 현재 DSR은 상환예정액 2,000만원을 연소득 5,000만원으로 나눈 40%입니다.

 

금융기관의 DSR한도가 80%라면 직장인 H씨는 40%(80-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DTI 적용 예외 주택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DTI 적용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의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비 수도권 지역은 DTI대상이 아닙니다.수도권 중에서도 1억원 이하(모든 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이나 신규분양의 집단 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그리고 미분양 주택 담보대출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은 DTI 적용에서 배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부터 DTI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을 강화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소득자의 집단 대출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만 승인하지 않고 실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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