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후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할까요?
신도림에 살고 있는 모씨는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 2년전 계약당시에 비해 전셋 값이 크게 상승해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하고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이때, 올려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기존보증금 3억, 이번에 올려준 보증금 5,000만원
= 보증금의 총 합계 3억 5,000만원
방법1.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기
기존계약서, 즉 보증금 3억원 짜리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려준 보증금 5,000만원을 합한 보증금 3억 5,000만원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방법2. 올려준 보증금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기
두번째 방법도 마찬가지로 기존계약서, 즉 보증금 3억원 짜리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려준 보증금 5,000만원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두방법 모두 특약사항 란에 '2017년 3월 17일 5,000만원의 보증금을 올려줌으로 인해 작성된 계약서임' 이라는 문구를 넣어주면 더 확실한 계약서가 됩니다.
기존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지우지 마세요.
올려준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증받으려면 앞에서 소개한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기존계약서의 보증금을 수정액(화이트)이나 빨간줄로 지우고, 그위에 기존보증금과 올려준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새로 적어 확정일자를 다시받는 방법은 절대하지마세요.
혹시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부동산방문시), 집주인, 세입자의 공동 사인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깔끔하게 수정할 부분없이 새로 작성하는게 양측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는다고 예전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의 증액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는것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 단시의 보증금은 예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고, 이번에 새로 올려준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두 보증금을 따로따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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