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자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경우, 갚아 나간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공제해 주는것 입니다.
그 대상은 무주택자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에만 해당합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집을 사기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해야하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 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가입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 2009년 이전에 가입한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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