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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법 알아보기

 

각종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법 알아보기

 

1. 주택임자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

 

임대주택의 수

- 매입임대주택(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주택) :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 건설임대주택(직접 지은 주택) :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세대

 

임대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149㎡(약 45평) 이하로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로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임대 사업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세입자가 입주한 날(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안에 해당 주택을 판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그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도 모두 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거주지 시/군/구청의 주택과에 취득일(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준공은 90일 이내)에 등록해야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신고 등록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신청

물건지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신청하면 되고, 신규 최초 분양주택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후 30일 이내에 물건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신고애야 하며, 재계약도 신고해야합니다. 참고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신고

물건지 세무서의 재산과에 임대 개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재산세 감면혜택(두 채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물건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소유권이나 면적에 변동이 없다면 1회 신청으로 완료됩니다.

 

 

 

3. 이런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대로 하지마라!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세입자가 입주한 날로부터(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주택을 팔 수 없습니다. 또

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5년안에 팔생각이 있거나 임대사업 소득에 비해 내야하는 소득세 부담이 큰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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