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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성남분당구, 대구수성구 추가지정


성남분당구와 대구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분당과 수성은 8월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 되는 양상이며,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집중모니터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대책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등 시행방식은?


적용대상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지역 선정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중을 선정


적용절차 : 적용대상지역 선정(국토부장관) → 지자체 통보(국토부장관) →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사업주체) → 분양가 심의(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모집 승인(지자체) → 세분류별(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 공시(공공택지 : 사업주체, 민간택지 : 지자체)


산정방식 :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 제한 


택지비 : 감정평가금액(민간 택지) + 택지비 가산비

* 택지비 가산비 : 연약 · 암석지반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분양가 심사위원에서 인정한 택지관련 경비


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

* 기본형 건축비 : '17.03.01일 전용 85㎡ 기준 597.9만원/3.3㎡(9월분은 9.15일 공시)

* 가산비 : 주택유형(고급 연립, 테라스하우스), 법정 기준 초과 복리시설 설치, 인텔리전트 설비(홈네트워크 등), 에너지절약형 설계 등


적용시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되어 고시되면, 일반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는?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음. 대책이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 -0.03~0.04%)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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