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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 분양가상한제 도입 기본형건축비 상승안내

출처 :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

-직전고시('17.03월) 대비 2.14%상승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일)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기본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것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2017.09.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인상되는 가격은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법' 개정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전에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9월 1일 공표하는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기위해, 기본형 건축비 고시일을 매년 '9월1일'에서 9월15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있다(3월 정기고시일은 '3월1일'로 변경 없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시행('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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