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지하안전 기술자 조기양성 프로그램
국토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자격이니 만큼 교육 미리미리 받아놓으세요.
기술자 사전교육은 올 8월 28일 부터 건설기술 교육원을 포함한 3개의 교육기관에서 실시 합니다. 지하안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서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기술 교육원, 호남권의 건설기술 호남교육원 등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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