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 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오는 8월 28일부터 의무제도 도입
출처 : 국토부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거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경우 디딤돌 대출금 상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 대상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대출대상 주택에 전입후 1년이상 거주하는 자
대출 대상주택
·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 면지역 100㎡ 이하)
호당 대출한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고객부담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단,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이나,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MCG 보증료 : 고객부담이며 아파트는 0.1%, 그 외 주택은 0.2%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
* 우대
1.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 · 장애인 · 다문화가구 · 신혼부부 0.2%p 우대
2.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
* 1번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1과 2는 중복우대 가능 또한, 중복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 미만인경우 최저금리 1.8% 적용
문의 : 국토부 콜센터 159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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