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디딤돌대출 조건 알아보기 8.2 대책이후


무주택 실 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오는 8월 28일부터 의무제도 도입


출처 : 국토부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거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경우 디딤돌 대출금 상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 대상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대출대상 주택에 전입후 1년이상 거주하는 자


대출 대상주택

·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 면지역 100㎡ 이하)


호당 대출한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고객부담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단,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이나,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MCG 보증료 : 고객부담이며 아파트는 0.1%, 그 외 주택은 0.2%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

* 우대

1.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 · 장애인 · 다문화가구 · 신혼부부 0.2%p 우대

2.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


* 1번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1과 2는 중복우대 가능 또한, 중복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 미만인경우 최저금리 1.8% 적용


문의 : 국토부 콜센터 1599-0011


사업자 정보 표시
마곡일등공인중개사사무소 | 하지민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5 상가 126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30-27-00398 | TEL : 02-1566-4385 | Mail : hm634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