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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feat.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안에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것이다.

*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이상 전매되었으며, 이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



주요내용


1.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시행령 제13조의 3)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단, 이사 · 해외이주 ·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2.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 변경

현재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것이다.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영리성이 있는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


3.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를 전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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