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 제도 알아보기
출처 : 국토부
적용대상 및 유형
적용대상
수도권 · 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
유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 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주요 인센티브
건폐율 · 용적률 완화등 73종 규제특례(공통), 세제 · 부담금 감면(발촉형) 및 재정지원(성장촉진지역 개소당 100억원 이내) 등
규제 특례 · 재정지원 등 혜택
충북 괴산, 전남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 2017년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 5천억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지원함과 동시에 공간배치, 디자인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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