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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차장,어린이집,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월 8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8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토부



1.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개방 허용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주민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제 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17. 2월 27일)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 ·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 · 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됩니다.



2.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하고있지만,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있서,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여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시 · 군 · 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하여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또는 보수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합니다.


 


현행규정상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칠 필요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 까지도 별도로 채용하여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중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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