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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8월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요약



8월 부동산대책 요약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신규추가 또는 효과강화(8.2대책)




조정대상지역


1.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납입횟수 24회 이상

2. 가점제 적용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3.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4.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 2주택자 + 10%p

- 3주택자이상 + 20%p

5.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6.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

7.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 적용지역

40개지역 : 서울(전역, 40개구), 경기(과천 · 성남 · 하남 · 고양 · 광명 · 남양주 · 동탄2), 부산(해운대 · 연제 · 동래 · 부산진 · 남 · 수영구 · 기장군), 세종



투기과열지구


1.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2. 가점제 적용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3. 오피스텔 전매제한강화(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4.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정비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5.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6. LTV · DTI 40%적용(주담대 1건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 적용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 투기지역


1. 주담대 건수 제한

- 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2. LTV · DTI 40%적용(주담대 1건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 적용지역

12개 지역 : 서울(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용산 · 성동 · 노원 · 마포 · 양천 · 영등포 · 강서), 세종



지역별 적용 효과



조정대상지역


경기 6개시(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전국적용효과 +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서울 14개구(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과천시


전국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모두 해당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전국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YTN '8월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평가는?

제목에 YTN 뉴스입니다.

총12 : 24초


대책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잘되는 군요.

이뉴스 한방으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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