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대책 요약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신규추가 또는 효과강화(8.2대책)
■ 조정대상지역
1.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납입횟수 24회 이상
2. 가점제 적용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3.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4.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 2주택자 + 10%p
- 3주택자이상 + 20%p
5.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6.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
7.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 적용지역
40개지역 : 서울(전역, 40개구), 경기(과천 · 성남 · 하남 · 고양 · 광명 · 남양주 · 동탄2), 부산(해운대 · 연제 · 동래 · 부산진 · 남 · 수영구 · 기장군), 세종
■ 투기과열지구
1.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2. 가점제 적용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3. 오피스텔 전매제한강화(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4.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정비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5.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6. LTV · DTI 40%적용(주담대 1건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 적용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 투기지역
1. 주담대 건수 제한
- 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2. LTV · DTI 40%적용(주담대 1건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 적용지역
12개 지역 : 서울(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용산 · 성동 · 노원 · 마포 · 양천 · 영등포 · 강서), 세종
지역별 적용 효과
조정대상지역
경기 6개시(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전국적용효과 +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서울 14개구(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과천시
전국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모두 해당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전국적용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YTN '8월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평가는?
제목에 YTN 뉴스입니다.
총12 : 24초
대책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잘되는 군요.
이뉴스 한방으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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