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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7.07.11]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07.11] [대통령령 제28182호, 2017.07.11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기의 발생이나 그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1호 다목)

1. 서울특별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경우 해당 택지가 강남구 · 강동구 · 서초구 및 송파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가지,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되었으나, 서울특별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모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정함.


2. 경기도 광명시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 상한제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해당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되었으나, 경기도 광명시에서 건설 · 공급되는 모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로 연장함.


나.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적용(부칙 제2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대책이 발표된 2017년 06월 19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부터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대통령령 제 2818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적용례)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06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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