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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마을주민보호구간 강화,양평,홍천,춘천,음성,완주,해남,의성 알아보기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개요


도로주변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는 안내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단속카메라,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 교통섬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




2015년 시범사업 구간 전 · 후 교통사고 분석

[2015 11월 ~ 2016년 4월]



2016년 사업구간 현황




2016년 사업구간 위치도






1. 홍천군(하오안리 ~ 화랑마을)

홍천군 마을주민보호 제 1구간은 화랑마을~하오안리로 2.0km, 왕복 4차로의 국도 44호선이다. 해당구간은 주간선도로 기능을 가진 국도로서 차량 주행속도가 80km/h로 높은 도로이다.


2012~2014년 간 44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불합리한 기하구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한속도를 현행 80km/h에서 60km/h으로 하향 지정하였으며, 구간의 시종점에 속도제한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강천 기사식당 ~ 둔지교 남단교차로 보도 단절구간에 보도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둔지교 남단 교차로와 연봉교차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설치하였다. 교차로 접근로마다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치하고, 삼호아파트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추가하였다.


2. 완주군(용진면 용진중학교 인근)

완주군 용진면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용진중학교 인근 1.1km, 왕복 4차로 국도 17호선이다. 이 구간의 2012~2014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29명으로 대부분 차대차 사고이고 신호위반, 과속,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로 낮추었으며, 용진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과속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과속단속장비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용진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비신호 좌회전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호좌회전 신호운영으로 변경하였다.


3. 의성군(다인면 다인초등학교 인근)

의성군 마을주민 보호 제 1구간은 다인면 다인초교 인근 1.1km, 왕복 2차로의 국도 28호선 구간이다. 다인초교 방면으로 마을입구까지 내리막에는 진출입 구간이 다수 존재하였지만 정지표지판과 차량의 속도제어시설이 미비하였다.


2012년~2014년까지 15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차대차 사고와 차량단독 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이탈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사고 위치는 서릉 삼거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을 삼거리부근에 기존에 운전자가 식별하지 못한 전방 신호등 예고 표지판을 곡선지점에 배치하였고,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다인초교 방면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의 차량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미끄럼 방지포장을 보수하고 내리막 시점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셨다. 아울러,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500m 전방에 제한속도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구간 내 100m지점마다 제한속도 노면표시와 함께 500m마다 안내표지판을 배치하였다.


4. 춘천시(서면 안보2리 인근)

춘천시의 마을주민보호 제 1구간은 서면 인근으로 연장 2.2km, 왕복 4차로의 국도 46호선이다. 해당구간은 최고제한속도 80km/h로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이며, 식당, 주유소, 마을진입로 등 유출입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한편, 춘천방면 안보 1리 정류장 앞에는 과속단속장비가 운영중이나, 가평방면으로는 단속장비가 없는 상황이었다.


국도 46호선 서면인근의 2012년~2014년 교통사고 사상자는 36명으로 주로 차대차 사고와 차량단속 사고였으며, 운전자 과속, 감속유도시설 부족, 야간조명시설 미흡등으로 인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80km/h로 운영중인 제한속도를 60km/h로 낮추었으며, 과속단속장비를 안보 1리 마을회관옆(가평방면)에도 추가 설치하였다. 아울러, 구간 내 교통안전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알뜰주유소 앞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시설도 설치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2016년 마을 주민보호구간' 사업을 금년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구간 제한속도 하향등을 시행한다.


강화군의 경우 '강화군청앞 ~ 갑곶돈대앞' 구간은 4월 1일부터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되어 운영 중이며, '강화 하점산업단지앞' 구간은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조정되어 금년 하반기에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으로 '17년 대상구간을 '16년보다 50%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마을구간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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