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달입니다. 오늘은 신규점포를 얻고 그자리에서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조견표 그 첫번째 시간 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 군계획조례로 건축 허용 또는 제한적으로 허용, 건축금지 등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사업을 하시려는 업종이 가능한지 미리 체크해보세요.
가.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차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써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 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 · 배수와 관련된 시설.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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