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알아보기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거주세대 대상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이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 · 불량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신혼가구 6천만원)이하로써,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
수도권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 · 면 지역 100㎡)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원)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개요(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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