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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청약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9.20(수)개정,시행

안녕하세요 마곡지구 온달입니다. 9.20(수) 부터 개정 ·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요개정 사항

1. 제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었으나, 앞으로 수도권 · 지방 모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자격이 1순위로 주어진다.


2. 가점제 적용비율확대

민영주택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해야하는 주택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 85㎡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수의 75%에서 100%로 확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났고, 85㎡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안했지만,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여 최근일부 재건축단지에서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3.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선정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있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경우 가점제를 우선적용,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중 가점이 높은자를 앞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선정하고 그다음 순번의 예비 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적용 대상자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단,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경우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 청약조정대상지역의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 부적격당첨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아닌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받아 전매하는등의 소지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점제로 당첨된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했다.

* 투기과열지구 · 청약조정대상지역은 5년간 재당첨 제한 기실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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