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조견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어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조견표 두번째 시간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첫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표를 보시면서 미리 체크해보셔요. 혹시나 다른 문의사항은 비밀 댓글 달아주셔요^^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 자동차 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차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리 등을 위한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사업자 정보 표시
마곡일등공인중개사사무소 | 하지민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5 상가 126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30-27-00398 | TEL : 02-1566-4385 | Mail : hm634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