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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동주택 세대구분 가이드라인




국토부 :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1인가구 증가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방법과 절차를 종합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공간이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두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고려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구조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이상 · 현관의 여유공간 등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2. 새대구분 설치기준


- 공사범위 및 공사항목별 행위 허가기준

기존주택의 공간요건에 따라 공사범위가 달라지며,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 · 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 · 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쿨러) 신설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수반될 수 있다.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 · 철거 등에 해당하여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동의비율 등의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소개 하였다.


- 구조안전관련 설치 기준

기존주택 세대 구분을 위하여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위치, 크기 등)가 필요하고,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 소방안전 관련 설치기준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개별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에 따라 설치 항목을 검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 하여야한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조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대피를 유도하며, 필요한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 하여야 한다.


- 계량 분리 설치기준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을 권장하며, 수도와 난방은 분리비용이 과다하여 통합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분리방법은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주차장 운영기준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경우, 단지 내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위한 운영기준을 제시 했다.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주차장 유지 운영규정'을 의결하여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 하거나 차량 미소유 세대에게 임대를 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금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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