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 개요
대출 대상자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4. 임차중도금 계약 체결자 및 제 2금융권 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이하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 1억 2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 4천만원)
수도권 외 : 8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원)
대출기간
2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원금 10% 분할 상환, 원금 90% 일시상환)
*2년 단위, 총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가능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보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등(L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호~6호)
대출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신혼가구에 0.7%p, 다자녀가구 0.5%p, 고령자, 노인부양 · 다문화 · 장애인가구애 0.2%p 우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7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 수수료인하 혜택 등 금융비용이 감소한다.
국토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 분 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 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로인해 원금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p 이하 받을 수 있어 10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 연장 시 마다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방식 선택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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