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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2017년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알아보기

전세임대 주택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 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등 사업시행자가 현장방문 등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개요

 

□ 사업개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 하는 사업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 주택(1인거주시 50㎡ 이하, 장애인 등 60㎡ 이하)

 

- 재원분담 : 지원한도액 기준, 융자 95%, 입주자 5% 분담

* 가구당 지원한도액 : 수도권 85백만원, 광역시 65백만원, 기타지역 55백만원

 

- 입주대상자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통보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평균소득 70%이하)

2순위 :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평균소득 100%이하)

 

- 임대조건 : 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 임대료 13만원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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