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이상 건축물 ·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 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신규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법령을 개정한것이다.
이번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16. 12. 16. 권한 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 했다.
입법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2.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 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실시 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깊이가 얕고 인접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 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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