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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은행거래 100%활용법(금융감독원)

 

 

은행거래 100% 활용법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6가지 노하우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례1) 직장인 한씨는 자금이 필요하여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P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음.

그런데 우연히 회사게시판을 통해 회사주거래 은행인 Q은행에서 제공하는 특별신용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것을 확인하고 하루종을 기분이 좋지 않았음.


사례2) 직장인 우씨는 3년전 직장동기 박씨와 함께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음. 그런데 박씨와 대화중에 본인의 대출금리가 박씨의 대출금리보다 1%가량 더 높은 것을 알고 놀랐음.

사연을 알고보니, 박씨는 작년에 승진을 한 후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여 금리가 내렸기 때문임.


사례3) 자영업자 D씨는 대출이자 납입일에 자금이 일부 부족하여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3일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연체이자가 포함된 이자를 납입하였음.

그런데 은행직원과 대화중에 이자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납입하였다면 일부 납입한 이자 해당일 만큼 이자 납입일이 연기되어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후회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6가지 노하우

 

 

1. 대출금액/기간/신중히 결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하며, 만약 이자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이전에 상환할경우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이자, 원금 상환가능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2. '파인' 접속, 유리한 대출상품 선별

 

은행들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대출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조건도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나 상환기간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출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금융상품 한눈에'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편, 은행들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공무원, 교직원, 개인택시 사업자, 어린이집 선생님, 신혼부부, 간호사, 농업인, 법조인, 군인, 자동차구입자금, 인테리어 자금 등)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특히, 은행은 특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출은행으로 거래집중하여 금리감면 조건 충족

 

은행들은 대출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이상 출금, 급여이제, 가맹점 대금 입금등)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전에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을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경우에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상환능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정상이자에 6~8%)를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납입일에 1개월치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 마이너스 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제외)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

 

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 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대출에 비해 0.5%p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자금흐름을 고려하여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 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은 대출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1년 단위 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도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 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비교 자료화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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