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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우수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인증요령 주요내용

 

우수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요령 행정예고

 

1. 모든 유형의 부동산 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 운영전력,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 등의 인증기준으로,

3.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4. 소비자 피해 예방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 · 권고사항 마련,

5.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월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실시, 7월 인증요령 행정예고

인증마크 부여, 부동산 관련정책 지원, 정부 보유정보제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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