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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우수인증제도와 현황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우수인증제도와 현황 알아보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개요

 

인증제도 개요

· 법적근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15조(2018년 6월20일 시행)

 

· 인증대상

부동산서비스(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서비스(등기, 세무, 회계,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인증기준

1. 사업자의 전문성 및 법규 준수현황

2. 서비스의 안정성 및 우수성

3. 소비자 보호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증기준 완화 계획

 

· 점검

2년마다 정기점검, 인증기준 미유지 판단시 수시

 

· 인증절차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심사대행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

 

· 활성화

우수인증 사업자에게는

1. 인센티브 제공

2. 준수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산업육성 및 시장 건전화 추진

(시행령 제5조) 정부는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우대가능

(시행령 제14조 제1항) 국가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국내외 홍보, 부동산 관련정보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가능

(시행령 제 14조 제1항) 국토부장관은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관련 계약 체결, 평가 · 인증 등의 경우 인증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가능

 

· 향후 추진계획

인증요령(국토부 고시) 제정 · 발령('18.07) → 심사대행기관 지정('18.07) → 인증제도 실시('18.08)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매출액

총매출액은 95조원('15), 전산업(5,311.2조원)의 1.8%로, 경기에 민감한 개발 · 공급업(등락) 제외 시 전반적인 증가세

 

* 매출액 : ('06) 38.2조원 → ('10) 59.5조원 → ('15) 95.5조원

* 전산업 대비 비중(개발공급 제외 시) : ('10) 1.37% (0.5%) → ('15) 1.79% (0.8%)

* 부분별 비중('15) : 개발 · 공급업 56%, 관리업 21%, 중개 · 평가업 12%, 임대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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