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지만,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 하기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이름이다
연금형 이란 주택매각 대금의 지급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 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 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지역의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가능성을 검토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대금의 분할지급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훈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중 연금형 희망 나눔주택 사업의 주택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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