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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대사업자등록 렌트홈 알아보기


임대사업등록 시스템 4월 2일 개통

출처 : 국토부



사업자는 임대등록편의성 높아지고

세입자는 등록임대 검색 쉬워지고,

지자체는 등록임대관리 편의성 높아지는 렌트홈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서 신설 · 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제도개선 사항



1.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① 그간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②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지차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를 방문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체줄하면, 관할 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신청된다.


③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절차도 쉬워진다.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 전까지 해야하나,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 제공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된다.




3.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지원


지자체는 이전에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왔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 · 말소 신고, 재계약한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렌트홈'스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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