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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대주택 융자한도 상향 4월2일 접수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주택 개량비용 이외 융자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

4월 2일부터 접수


출처 : 국토부


다가구 주택에서 임대사업을 하고있는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형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원 가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여 오는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 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료> 시세 85%이하, <임대기간> 8년이상, <임대료 인상> 연 5% 이내, <입주대상> 무주택자(청년, 고령자 우선)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성이 더욱높아질 전망이다.



1. 융자형 신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하여 그 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개량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운영은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융자한도 개선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 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 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 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주거용 오피스텔 까지 확대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였다.



4. 표준 건축형 도입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 · 시공을 추진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 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 · 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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