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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서울 임대주택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800호 공급내용 요약


서울 임대주택 맞춤형 임대주택 800호 공급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공공원룸)을 2017년도 보다 200호 늘어난 총 800호를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 1차분 400호를 1/16(화)부터 2/23(금)까지 서울 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접수 한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에서는 홀몸어르신/청년근로자/신혼부부 등과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입주자를 추천하게 되며,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공급대산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울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금번 매입하는 서울 임대주택 1차분 400호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신청가능하다(26㎡이상~40㎡미만 우선 매입)


단,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 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애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서울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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