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7년차부부 영구임대주택자격
국토부 개정안 주요내용
1.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대상 확대
영구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 5년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경쟁발생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녀수(3인/2인/1인)
해당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 납입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
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을 차등하여 가점(3점/2점/1점)
행복주택은 동 내용을 반영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18. 2. 5)
2.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4%)하여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 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과거('13~'17년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자격중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물량의 15%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4.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투룸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5.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 · 군수 · 구청장)와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50%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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