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금융지원 알아보기
출처 : 국토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특성에 부합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주택 구입 · 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1.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반지하, 고시원, 옥탑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에게 지원되지 않았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워,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적용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월 한도가 확대(30만원 → 40만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 → 10%, 우대형) 조정된다.
2.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주택을 임대차 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한도가 3천만원 확대(수도권 1.4억 → 1.7억, 수도권 외 1억 → 1.3억)되고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3.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수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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